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명칭란의 “경산공업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자동차공동실습소”를 “경산자동차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자동차공동실습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효자초등학교는 2008년 7월 1일, 봉황초등학교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옥계동부초등학교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벽지 <다지역>의 물야초등학교수식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부항초등학교”, “능치초등학교”, “지방초등학교”를 각각 “지례초등학교부항분교장”, “아천초등학교능치분교장”, “월항초등학교지방분교장” 으로 한다.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나지역>의 삼근초등학교광회분교장란을 삭제하고, “쌍호초등학교”를 “이두초등학교쌍호분교장”으로 하며, <라지역>의 “도원초등학교선남동부분교장”, “지례중학교부항분교장”, “대덕중학교증산분교장”, “재산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가지역>의 “삼근초등학교왕피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다지역>의 “이두초등학교쌍호분교장”란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 <가지역>의 “울릉서중학교”, “울릉북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나지역>의 “우산중학교”란을 삭제하며, 울릉중학교 기관소재지 위치란 중 “울릉읍 도동길 151-19”를 “울릉읍 사동리 32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 <나지역>의 울릉중학교의 위치란 중 “울릉읍 사동리 323”을 “울릉읍 사동2길 219”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다지역>의 기계중학교상옥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란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다지역>의 의흥초등학교석산분교장 기관소재지 위치란 중 “고로면 삼국유사로 1314”을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1314”로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라지역>의 상리초등학교 기관소재지 위치란 중 “상리면 도효자로 1558”을 “효자면 도효자로 1558”로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 <가지역>의 “천부초등학교현포분교장”란을 삭제하고, 2. 벽지 <다지역>의 “의곡초등학교일부분교장”란과 <라지역>의 “소천초등학교임기분교장”란을 삭제한다.